중앙방역대책본부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체계를 가동한지 하루 만에 의심사례가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가 2건 신고됐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2건 확인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권 부본부장은 "신고된 2건 모두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됐고 연령대는 10대 미만 1명과 10대 1명이다"며 "1건은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2건 모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는 10대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고되는 특이질병이다.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심사례 신고 하루 전날인 25일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감시 및 조사체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5일 발표한 사례정의에 따르면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지속돼 입원이 필요한 중증의 상태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음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나 노출력 있음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가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을 놓고 '소아괴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번 질병과 관련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아괴질'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용어를 참고해 전문가 검토 이후 명명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또는 '다기관염증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