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령자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참여자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집주인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이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해 수령할 수 있다.
자산 평가금액이 2억77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뒤 월 지급금으로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조건의 주택연금 상품이 월지급금으로 42만6천 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공제 뒤 30년 동안 연금형으로 돌려받는 총수령액이 2억8천만 원으로 주택연금의 총수령액인 1억5천만 원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라 7월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며 “재해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소득 단절상황이 와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참여자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로고.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집주인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이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해 수령할 수 있다.
자산 평가금액이 2억77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뒤 월 지급금으로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조건의 주택연금 상품이 월지급금으로 42만6천 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공제 뒤 30년 동안 연금형으로 돌려받는 총수령액이 2억8천만 원으로 주택연금의 총수령액인 1억5천만 원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라 7월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며 “재해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소득 단절상황이 와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