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으면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등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 금융위원회는 6~8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8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했다.
4월 말 이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일 공포됐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대상인 기간산업 업종이 구체화됐다.
통계법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분류로 △항공운송업,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수상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 7개 업종이다.
이 밖에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은 소관 부처장의 요청(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기준으로 삼아 따르기로 했다.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는 두 가지로 한정했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한 결의나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할 때다. 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7명의 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은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신속하게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