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단지가 일정 비율을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용적률 등으로 막혀있던 역세권 재개발, 뉴타운지역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선택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3일 오전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역세권 및 과거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주택비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 주택 공급 확대계획이 조만간 발표된다.
계획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와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수요가 높은 역세권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제외 등의 방안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10%를 넘어가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될 계획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계획이 시행되면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참가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임대주택 비율이 늘더라도 용적률이 올라가면 일반분양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쪽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는 가장 큰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이 손해는 아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재개발사업에 참가하면 실질적으로 분양가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분양가가 일반 방식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본다.
하지만 서울은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393개 가운데 절반이 지하철 반경 250m안에 있어 역세권지역의 분양가 상한제와 용적률 등이 완화하면 사업성이 좋아져 정비사업에 더 많은 건설사들이 뛰어들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높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기부채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자체는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19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했다.
류훈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5일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업시행자도 사업 부지의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