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약사법 위반)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안정성과 통증 감소, 기능 개선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향후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본 치료제시장의 최초 진입자로서 획기적 수입을 창출해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대체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냐”며 “어떤 형사책임을 규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피고인 진술에서 “20년 전 발생한 세포 착오 실수로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의 세포가 바뀐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9년 2월26일 출근길에 미국 코오롱티슈진 임원으로부터 통화를 받았을 때”라며 “세포가 바뀐 사실이 밝혀진 뒤 초동대처에서 아쉬움은 있어도 양심이나 윤리기준에 어긋난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잘못을 떠나 인보사를 투여한 3천 명의 환자를 15년 동안 장기추적하는 데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짐 또 다짐하건대 끝까지 추적해 환자들을 안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