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올해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에 관한 행정제재를 면제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일 ‘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 보고서 제출 지연 회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안에 분기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고 제출기한을 연장해준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요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일부 회사의 분기와 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결산 지연에 따른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은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상장기업이라면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분·반기 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거래소도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을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유예한다.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19년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이다.
회사가 제재 면제를 받으려면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 분·반기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돼야 한다.
감사인이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분·반기 보고서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안에 마치기 어려우면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5월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재를 면제받는 회사는 6월15일까지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30일 더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3월 기업 63곳과 그 감사인에 관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5월15일까지로 연장해줬다.
추가 연장 신청기간은 분·반기 보고서 제재 면제 신청기간과 같이 27일부터 29일까지다.
금융당국은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관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