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들이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처장은 삼성그룹 인사전문가 출신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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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한 뒤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최대 2년 동안 공무원을 민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민간근무휴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특혜를 누리는 등 민관유착 부작용이 나타나 2008년 중단했다.
정부는 2012년 이 제도를 부활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 법무·회계·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은 제한했다.
그러자 이 제도의 활용도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2012년 7명, 2013년과 지난해는 6명만 이 제도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다.
이번에 다시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면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한다. 또 정부는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해 민간근무 휴직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이 처장이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를 허용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높아진 공무원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 근무가 허용되면 공무원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부장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는 재계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를 대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민간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아야 규제 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처장은 삼성그룹 인사조직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인사전문가다. 인사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이 처장이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됐을 때 공직 인사문화 쇄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삼성식 조직문화 이식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다.
이 처장의 인사정책은 종종 도마 위에 오른다. 이 처장은 올 초 유학생 대상 공무원 특별채용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공무원 채용시험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