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
P2P(개인 사이 거래)금융업계가 정부의 P2P 투자한도 축소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P2P 투자한도 축소로 투자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생회사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형회사와 대형회사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19일 P2P금융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P2P업계는 정부의 투자한도 축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P2P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P2P 법정협회가 출범을 앞두는 등 투자한도 상향을 기대할 만한 시점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시행세칙 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발표한 시행령 예고안과 비교해 P2P금융업계 전체 투자한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P2P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P2P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높아져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했다”면서도 “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투자한도 규제가 발표된 것은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P2P금융업계는 P2P법이 투자한도를 업체당 한도에서 업계 전체 한도로 바꾼 데 이어 금융위가 이마저도 줄인 것에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P2P투자는 자산가들이 큰 자금을 작게 나눠 여러 P2P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런 투자형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2P투자는 2018년 2월 업체당 투자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8월27일 P2P법 시행 전까지 이 기준이 적용된다.
P2P투자자라면 200여 개가 넘는 각 P2P회사마다 2천만 원씩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 셈인데 실제로 수십여 개의 P2P상품에 수십억 원을 분산투자하는 자산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2P금융업계 내부 관계자는 “P2P투자를 이용하는 상당수는 전문투자자에 비교할 수 있을 만한 투자지식을 갖춘 자산가들이 많다”며 “이들이 여러 상품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투자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한도 축소로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의 투자자를 미리 확보해두지 못한 P2P회사는 이번 규제로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P2P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해뒀던 P2P회사의 투자상품 외에는 다른 P2P상품에 투자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더라도 업력이 짧은 중소형회사보다는 대형회사에서 투자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P2P금융업계에서 대형회사와 중소형회사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P2P금융업계에서는 투자한도 축소로 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제도권 진입을 위해 업계 전체 투자한도 설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신생회사들이 업계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P2P 투자한도를 축소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을 맞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18일 기준으로 P2P대출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15.8%에 이른다. 지난해 말보다 4.4%포인트나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과 소상공인, 개인 신용대출에서 연체와 부실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수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