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18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공식 창구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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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전자는 12월31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접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신청을 접수한다.
삼성전자는 직업병 피해자 보상을 위해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과 공동으로 설립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보상하는 질병의 범위는 백혈병과 뇌종암, 난소암 등 조정위가 제시한 28 종류의 질병 가운데 유산과 불임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된다.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는 2011년 이전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LCD부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가운데 이 질병들이 발생한 발병자가 포함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정위 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대부분 원안대로 받아들여 실시하도록 했다”며 “상당수의 질병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근무환경과의 연관성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꾸려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거쳐 보상을 실시한다.
박지순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액 책정의 기준은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도 이날부터 보상접수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열고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삼성전자에 피해보상을 접수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대책위원회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상이 최선이라는 데 삼성전자와 의견을 같이했다”며 “보상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도록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반도체사업장에서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논란에 대해 오랜 기간 싸움을 벌이다 지난해부터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보상대책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왔다.
삼성전자가 대대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직업병에 대한 논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