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애플의 특허 기술인 ‘밀어서 잠금해제’ 등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기술 사용금지 소송 2심에서 미국 연방 항소순회법원이 17일 애플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
▲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
애플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삼성전자의 애플 기술특허 침해를 인정받았으나 이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금지 요구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항소법원이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1심에서 이미 1억190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갤럭시S3과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번에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기술은 스마트폰을 켤 때 사용하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단어 자동완성 기능, 스마트폰 화면의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의 세 가지 기능이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며 “애플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특정 기능을 발명한 사람의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를 제기했던 이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갤럭시S가 아이폰3GS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