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로 지침을 확정해 국내 항공사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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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인천국제공항 모습. |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비,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합리적 유류할증료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현재 한국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거리보다 한국에서 일본 도쿄까지 거리가 더 멀지만 유류할증료는 더 싸다. 3700여㎞나 차이 나는 미국 하와이와 뉴욕의 유류할증료도 동일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유류할증료 권역이 7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양주,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동북아, 일본 등 7개 권역으로 나뉘어 같은 권역 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유류할증료가 동일하다.
인천~하와이는 7338㎞(9시간), 인천~로스앤젤레스는 9612㎞(11시간), 인천~시카고는 1만521㎞(12시간30분), 인천~뉴욕은 1만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나고 항공유 사용량도 다르지만 미주라는 이유로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7개 권역을 거리와 시간에 따라 더 세분화하려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류할증제도는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을 토대로 정해진다.
이 기간에 거래된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때 1단계며 10센트 올라갈 때마다 1단계씩 높아진다. 가장 높은 단계는 33단계다.
최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0월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전 노선에 걸쳐 0원으로 책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