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1~2곳 이상을 인가해 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올해 안으로 1~2곳 인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기존 방침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과 심사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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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금융위는 원래 현행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1~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기로 했다. 그 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추가 인가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법 아래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신용평가의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툴이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2곳을 먼저 인가한 후 은행법이 개정된 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 인가받은 곳에 독과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3~4곳의 인터넷은행을 동시에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구성된 대부분의 컨소시엄이 특정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며 “법 개정 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0% 주주를 두고 4%의 의결권 지분을 지닌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유무형의 계약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자체로 의결권 공동행사의 약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동일인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런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행사”라며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계약 등에 의해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그 참가자들을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 (은행법의 용어로는 ‘동일인’)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4%만 보유할 수 있다. 10%까지도 보유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이 ‘계약 등에 의한 동일인’으로 간주되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컨소시엄 자체가 산업자본이 되기 때문에 은산분리를 위반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