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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윤갑한 현대차 사장, 김성욱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채용문제가 오랜 갈등 끝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14년 8월 아산·전주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당시 거부했던 울산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10년 전 시작된 사내하청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 현대차, 2017년까지 6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현대차 노사는 14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날 협의에 윤갑한 현대차 사장을 비롯해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4천 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천 명을 추가해 2017년까지 모두 6천 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고용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범위도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한다.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양측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한 뒤 향후 특별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찬반 투표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 노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 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과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 노사 "얻을 것보다 잃을 것 많다"고 판단해 합의 도출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회사 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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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이런 상황에서 합의안이 나온 것은 노사 모두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8월 울산 비정규직 노조가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 노조와 달리 합의안을 거부하자 노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과 교섭을 촉구하거나 현 집행부의 독단적인 노조 운영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여러 차례 붙는 등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졌다.
또 회사가 사내사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특별채용’에 조합원들이 지원하면서 한때 1600여 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700여 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1심 승소 이후 회사가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이번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 한몫했다.
특히 이미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서 또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경우 추가 손해배상 역시 떠안아야 하다는 부담도 따른다.
회사도 판결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면 불법파견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되는 데다 원고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 10년 넘게 끌어온 사내하도급, 이제 해결되나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는 2005년 3월 사내하도급 노동자로 일하던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최씨가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노동자 지위확인 판결을 받으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졌다.
이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 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특별협의에 나섰다.
특별협의는 지난해 8월 전주와 아산 비정규직 노조가 4천 명 신규 채용에 합의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전원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회사 측을 압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