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임금협상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과 관련해 11일 조정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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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이경훈)은 지난 8월31일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제12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대비해 69.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14일에 잔업을 거부하고 19일과 20일에는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11일에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4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앞으로 매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15일과 16일 이틀 동안은 집중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가 집중교섭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현대차 노조는 4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 이후 20차례가 넘는 교섭을 벌였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