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가운데 40개 상장기업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된 뒤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신규 관리종목 지정·해제 기업을 발표했다.
 
12월 결산법인 40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1년 전보다 8곳 늘어

▲ 한국거래소 로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에서 7개, 코스닥시장에서 33개 등 모두 4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코스피 4개, 코스닥 28개)보다 8개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에서 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7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 등 5개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 동안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다음해에 2020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신한과 웅진에너지 등 2개 기업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4월9일까지 부여된 개선기간이 끝난 뒤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모두 33개 기업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2개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33개 기업 가운데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기업은 23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개 기업과 코스닥 28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코스피 기업 가운데 청호컴넷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흥아해운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반면 코스피 2개 기업과 코스닥 14개 기업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피 기업인 한진중공업은 50% 이상 자본잠식 문제가 해소됐고 동부제철은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 기업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예스24 등 14개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해소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