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인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 임금인상률을 서로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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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 방안이 확정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성과급과 임금인상률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시 최대 3점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제도 도입과 정착 노력에서 1점, 제도 적합성에서 1점을 받는다. 나머지 1점은 도입 시기별로 차등을 둬 0.4~1점 사이에서 분배한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때 3점을 덜 받으면 등급이 최대 2단계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최고 S부터 최하 E까지 총 6등급으로 분류해 매기고 있다. 하위 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으면 임직원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공공기관은 자체 수입비율을 따지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강원랜드, KDB산업은행, 국립대 병원, 국책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이들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인상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이후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시기에 따라 인상률을 다르게 매기되 올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상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9일 기준으로 전체의 32%인 101곳이다. 공기업 30곳와 준정부기관 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와 49%다. 기타 공공기관 200곳은 18.5%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신규 고용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받은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액과 신입사원 초임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261명의 임금을 깎아 5억5800만 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그러나 줄어든 인건비를 고졸사원 초임(3천만 원)이나 대졸사원 초임(3400만 원)으로 나누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16~18명에 불과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신규창출 효과가 적고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이는 제도”라며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반으로 내린다면 공기업의 인력경영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