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지만 주택 공급 확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9일 “이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의 연장 결정으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개포주공1단지 등 일부 정비사업단지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며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는 남아있는 등 주택 공급 확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도 주택공급 확대효과는 제한적”

▲  2019년 8월12일 철거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년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민간택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기조는 둔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일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현재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18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격)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이른다. 이전에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4월28일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도입됐다.

이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올해 4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는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이 7월28일까지 3개월 더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재건축조합 등에 집단감염 가능성이 있는 행사를 자제하고 총회 일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 조치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주택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