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한국에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형의 감경을 포함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법감시제도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준법감시제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가 경영진 개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제도 등이 기업이 아닌 경영자 개인의 양형 사유로 적용된 국내외 사례 6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들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사건,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관련 사건, 이수화학의 가스방출사건 등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태도를 번복했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당초 재판장이 양형 사유의 심리 범위를 제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첫 재판 때 준법감시위가 재판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 뒤 정 부장판사는 "이 제도(준법감시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2일 준법감시위 활동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용도로 여겨지는 시각을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삼성에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