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이재용 변호인단 "삼성 준법감시위를 형량 감경사유로 고려해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3-13 11:00: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형량 감경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월2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단  "삼성 준법감시위를 형량 감경사유로 고려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한국에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형의 감경을 포함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법감시제도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준법감시제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가 경영진 개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제도 등이 기업이 아닌 경영자 개인의 양형 사유로 적용된 국내외 사례 6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들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사건,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관련 사건, 이수화학의 가스방출사건 등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태도를 번복했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당초 재판장이 양형 사유의 심리 범위를 제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첫 재판 때 준법감시위가 재판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 뒤 정 부장판사는 "이 제도(준법감시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2일 준법감시위 활동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용도로 여겨지는 시각을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삼성에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