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신고 해외 재산과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역외 재산 및 소득 자진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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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에 미신고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외 소득과 재산 형성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와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은닉소득과 재산을 양성화하고 세수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가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진신고제는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효과적인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초부터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