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491곳의 사규를 점검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의 개편을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 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전체 공직유관단체 491곳의 사규를 점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020년 점검대상 기관은 187곳이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 16곳,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지방공단·공사 151곳이다. 지방공단·공사 151곳을 분야별로 다시 나누면 도시개발·관광·교통 분야 49곳, 시설관리 분야 102곳이다.
2021년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곳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곳을 살펴본다. 2022년에는 경제와 과학·문화, 사회·교육, 외교·국방 분야의 기타공공기관 209곳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나 국회를 통해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행위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계획을 세웠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계약 등에서 직권·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불공정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복리후생과 인사규정도 필요하면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한 공공기관을 점검할 때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회사규정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의 문제점을 찾기로 했다. 그 뒤 문제되는 규정이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에 공익유관단체 감사결과와 징계현황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3월에는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시민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 뒤 관계기관의 의견까지 수렴해 개편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리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