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2-2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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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공부문 취업기회가 대폭 넓어진다.
대전과 충남도 혁시도시에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이 개정돼 모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지역인재 채용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려야 한다.
▲ 한국수자원공사.
이에 따라 충청권 대학들도 공기업 취업준비생 지원을 확대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3일 충청권 공기업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이 법 제정 전에 지방으로 이전에 공기업도 지역인재 채용비중을 최대 30%로 늘리도록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지역 공공기관도 2020년 공개채용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소 석·박사, 지역 자체인력 채용, 5명 이하 소수채용 등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전체 채용인원 1500여명 가운데 하반기에 850명 정도를 선발한다. 850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는다.
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비율의 신입사원을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월에 110명의 정규직 인재를 채용할 계획을 세웠고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충청권 인재로 채용한다.
국방과학연구소 85명, 한국가스기술공사 76명, 한국조폐공사 6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29명, 한국과학기술원 20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명 등 올해 신규채용 계획에서도 일정 비율로 충청권 인재를 채용한다.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대전(17개), 충남(3개), 충북(11개), 세종(20개) 등 51개에 이른다.
이에 앞서 2019년11월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뼈대는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채용 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3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은 올해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900명을 지역인재로 뽑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예고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만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배제됐지만 이번에 지정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충남권 지역대학도 공공기관의 충남권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환영하며 공기업 취업준비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충남대는 3월부터 '지역 공공기관 기업분석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밭대는 공기업 분석 경진대회, 취업스터디, 면접마스터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남대는 '공공기관 채용 특별반'을 통해 4학년 중심으로 학생 50여 명을 선발해 기초과정, 직무심화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