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을 본격 위촉하기 위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상근전문위원 위촉과 관련된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변경안은 향후 설치될 기금운용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과 지역인력 규모를 담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위원회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13억2천만 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1월 개정되면서 전문위원회 근거의 법제화와 더불어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도 상근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아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가 각각 설치됐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전권을 쥐게 된다. 투자정책전문위는 투자방향 설정,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는 위험관리와 성과 평가를 각각 맡는다.
개별 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9명씩이다. 상근전문위원 3명은 전문위원회 3개에 모두 참여하면서 개별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각자 맡게 된다.
투자책임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 외에 민간 전문가 3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상근전문위원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을 갖춘 민간 전문가 가운데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들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상근전문위원을 보좌하는 별도 지원인력 6명도 채용된다. 금융과 경제 분야 등의 박사급 인력이 채용된다.
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 위촉과 지원인력 채용 등을 빠르게 진행해 2월 안에 전문위원회 3개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