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에너지저장장치 추가 안전대책'을 내놨다.
 
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추가 안전대책 내놔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신규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에너지저장장치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기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관해서는 신규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옥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옥외 이전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의 긴급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을 지급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2019년 8월 이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5건의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결론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