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비상상황에 놓였다.
상법 시행령이 사외이사의 한 차례 연임(통상 임기 6년)만 허용하고 그 이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새롭게 사외이사를 뽑아야 할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은 주주총회 날짜 2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할 때 사외이사 선임에 관련된 안건도 담아야 한다.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사외이사 후보자를 확정해야 하는 셈이다.
이영미 커리어케어 글로벌사업본부 부사장은 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외이사는 기업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책”이라며 “사외이사 추천 경험이 많은 헤드헌팅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객관적 관점에서 기업성장에 기여할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상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해 산업별 대표기업의 대응은 어떠한가?
“금융사나 대기업은 이전부터 커리어케어의 도움을 받아 인력군을 꾸준히 관리하고 업데이트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이 상황의 해결방안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 어떤 기업에서 주로 사외이사 추천 의뢰를 하는가?
“모든 산업군에서 사외이사 추천 의뢰를 받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공정성 시비에 민감한 기업이 더욱 많이 문의하는 편이다.
이번에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돼 주주의 권리 확대를 위해 사외이사들이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을 검증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구체적 절차는?
“대체로 분야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자군을 확보한 뒤 그중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 명단을 만든다. 그 뒤 기업과 헤드헌터가 후보자 한 명씩 살펴보면서 누가 더욱 적합한지 판단한다.”
이 부사장은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선정할 때 이론적 전문성보다 실전에서 어려운 사안을 직접 검토해 성공을 이끈 사람을 바라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성과 리더십, 의사소통 방식과 성추문 등과 관련한 검증도 바라는 만큼 선정기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 기업은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바로 채용하는가?
“평판조회를 통해 전문성과 대외활동 등 여러 부분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을 마친 후보자의 선정작업은 기업 내부협의체나 그룹 인사팀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된다. 이때 헤드헌팅회사를 이용하면 매우 전문적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산업별로 선호하는 사외이사의 특징은?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은 글로벌 변화를 잘 파악하면서 관련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을 선호한다. 주요 국가의 정책변화 대응이 중요한 기업은 통상이나 대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호한다. 재무 건전성 이슈가 있거나 인수합병이 중요한 기업은 재무나 법무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금융사나 대기업과 비교해 기존의 인재 후보군이 적거나 취약한 편이다.
이 부사장은 숙련된 헤드헌팅 컨설턴트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에게 회사를 설명하고 비전을 알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커리어케어는 사외이사 선정과 관련해 오랜 경험을 갖췄고 분야별 후보자군도 확보하고 있다”며 “헤드헌팅회사를 잘 활용하면 일정에 맞춰 사외이사 선임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