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아직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전국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통일적 계층제를 구성해 하나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명하복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뒷받침해 왔다.
추 장관은 “검사 개개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다”며 “이런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동일체 원칙이 2004년 폐지되면서 지휘와 감독관계로 바뀌었다고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들도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31일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는 어느 위치나 임지에 가나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본질적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등을 놓고 벌어진 검찰 내부의 논란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검찰의 사건처리 절차를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 점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검사내전’의 등장인물을 빗대 검사들에게 수사 아닌 법률 전문가 역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앞에 놓인 피의자나 기소된 피고인을 상대하는 당사자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건에서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연이어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법안 마련에 협조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