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01-30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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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했다가 지난해 적발된 금액이 모두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과 CJ그룹이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집단이 지난해 하도급업체에 안 줬다 적발된 규모가 32억 원이 넘는다”며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의 입장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기업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지난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의 규모는 32억15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34곳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대금을 미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효성그룹(10억2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은 계열사인 진흥기업과 효성굿스프링스가 건설과 제조사업을 위탁하며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50개 가량의 하도급업체가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봤다.
효성 측은 이와 관련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만기일 착오로 대급 미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재무와 구매 담당자들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서로 확인하는 체계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CJ그룹이 5억35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계열사 CJ대한통운이 건설과 용역사업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41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CJ대한통운 측은 “발주처와 공사대금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풍그룹(3억7900만 원), SM그룹(3억7700만 원), 대우건설(2억300만 원), 대우조선해양(1억6400만 원) 등도 적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대기업 계열사의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건설과 제조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 제조부문 대금 미지급건은 각각 전체의 55%와 2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명백한 갑횡포고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위는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미지급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