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태영건설의 지주사 전환이 지상파 방송 SBS의 미래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상파 방송을 망치도록 방치한다면 방통위 또한 무거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은 22일 사업회사인 태영건설과 투자회사인 티와이홀딩스로 회사를 분할하는 방식을 통해 올해 안으로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그룹의 새로운 지주회사가 되는 형태인데 티와이홀딩스는 건설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방송사업을 하는 SBS미디어홀딩스, 환경사업을 하는 TSK코퍼레이션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노조는 “태영건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SBS는 티와이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라는 2개의 지주회사 아래 지배당하는 초유에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런 체제 아래서 SBS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SBS가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가 되면 SBS의 모든 자회사들이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SBS는 현재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SBSM&C, 디지털광고사업을 하는 디엠씨미디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티와이홀딩스 중심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이 마무리되면 이들 자회사의 지분구조가 문제될 수 있다.
노조는 “태영건설이 지주회사체제를 갖춘다면 SBS는 광고판매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핵심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수익구조 붕괴까지 이어질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SBS 경영진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진은 해당 규제 적용에 2년 유예기간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SBS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청자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