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점주가 체감하는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거래는 줄고 정부정책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발표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19년 9~11월 동안 가맹시장의 20개 업종과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1만2천 개를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3%다.
2018년 조사결과인 86.1%보다 0.2%포인트 올랐다. 2016년과 2017년 조사결과에서는 각각 64.4%와 73.4%로 집계돼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응답비율이 3년 연속 늘었다.
가맹점주의 정부정책 만족도도 높아졌다.
정부의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3.4%로 2018년 조사결과인 81.3%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17년 만족도 조사결과인 84.8%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정책 만족도가 80%를 웃돌았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 강제행위’를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맹점주 가운데 9.4%가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가맹점주들이 경험한 불공정행위 항목유형은 ‘광고비 등 비용 부당전가’(9.2%),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7.5%), ‘매출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7.5%), ‘계약 체결에 중대한 정보 은폐·축소’(7.4%) 등이다. 조사설문에서는 중복응답이 가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