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는 등의 직제개편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8일 검찰 직제개편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했다.
▲ 법무부가 28일 검찰 직제개편을 포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모습. <연합뉴스> |
직접수사부서 13곳 가운데 10곳은 고소와 고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나머지 3곳은 공소유지를 맡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형사부 7곳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 4곳이 2곳으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바뀌고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국 11개 검찰청에서 운영되던 공공수사부 13곳은 전체 7개 검찰청, 공공수사부 8곳으로 줄어든다. 4개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5곳은 형사부로 바뀐다.
3개 검찰청에서 운영되던 외사부 3곳도 2개 검찰청의 외사부 2곳으로 줄어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6개 검찰청에 있던 전담범죄수사부 11곳은 5개 검찰청의 전담범죄수사부 7곳으로 축소된다. 줄어든 4곳은 형사부 3곳과 공판팀 1곳으로 바뀐다.
일부 부처는 전환 뒤에도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시장질서에 관련된 대규모 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바뀌어 각각 전담수사를 계속 맡는다.
비직제조직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 이곳에서 맡았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1·2부와 공판팀으로 다시 배당된다.
다만 법무부는 한 부서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직제개편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폐지되는 부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신설 부서가 원칙적으로 맡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를 비롯한 일부 부서는 검사장이 사건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4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건 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 직제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의 비직제 수사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시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