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채택 비율이 높은 은행권에서 직무급을 뼈대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까?
교보생명이 첫 발을 뗀 금융권의 직무급제 도입을 놓고 은행권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은행권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금융권 일자리 확대, 금융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합의문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
합의문은 2월18일 금융산업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나온다.
합의문에는 금융권 일자리 확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은행권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산업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은행권 임금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학계 등 외부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1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2018년 기준 임금체계는 호봉제 68.1%, 직능급 17.5%, 직무급 35.1%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호봉제 비중이 높다.
이 가운데 현행 은행권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호봉제로 이뤄져있다.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부점장급은 연봉제의 비중이 높지만 일반직원은 대부분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봉제 운영도 실제로는 연공을 기반으로 한 형식적 연봉제가 대다수다.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으면 실적이 좋지 않아 승진을 못 한 직원도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이 함께 올라간다.
경영계는 고도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현 상황에서는 이전에 만들어진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직무급제가 정착되면 성과급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봉제를 유지하면 임금수준과 생산성과의 차이가 커지면서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지속적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의 감소와 비정규직 양산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호봉제에서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직무급 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매뉴얼을 내놨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사원-대리-과장-부장 등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호봉제와 달리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호봉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성급한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 보장과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 등의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무급제 도입과 성과급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직무급 도입에 따른 노조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교보생명이 2일 금융권 최초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뒤 교보생명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노조는 세부사항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급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7일에는 직무급제 시행과 함께 인사발령에서 하위직무로 이동한 79명 전원의 이의신청을 사측에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직무급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직무급제 도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무 난이도의 공정한 평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전 직원의 직무급제 확대 시행은 이미 2019년 1월 노사 사이 합의가 된 부분”이라며 “직무변동에 따른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