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검찰이 들고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연풍문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여민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청와대 바깥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대상목록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대상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 자료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수사관들은 6시간 이상 대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대상을 기재했다”며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