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수사팀 등의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직제 수사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찰인사와 조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때 추 장관의 지시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비직제 수사조직인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유지된다.
이번 지시는 추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내린 특별지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특별지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표결을 앞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검찰이 별도조직을 만들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추 장관이 먼저 차단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추 장관이 8일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의 검찰 지휘라인이 13일부터 바뀌게 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을 별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