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에서 복직했으나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해고 노동자들이 유급휴가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냈다.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등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가운데 31명은 9일 오전 11시경 경기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 7일 오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앞에서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등 복직된 쌍용차 해고자 4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나머지 15명은 2차로 관련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제출한 부당휴직 구제신청서에는 “쌍용차가 복직 예정이던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12월26일 내린 휴업(직) 명령 및 1월7일부터 이뤄진 노무수령 거부 등의 행위는 부당휴업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2018년 쌍용차 노사 합의에 따라 해고된지 10년7개월 만인 7일 평택 공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이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통보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해고 노동자 모두 오전 근무자와 똑같이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40분 퇴근하면서 부서 배치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 사장은 7일 회사에 다시 출근한 해고자들을 만나 “자동차 판매량과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가 과거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쌍용차는 해고자 119명의 60%를 2018년 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2019년 상반기까지 복직한 뒤 6개월 무급휴직으로 전환해 2019년 연말까지 부서 배치를 마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