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염모씨 사이의 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염씨는 광주광역시에 소규모 광고대행사를 차리고 2000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 대한항공 옥외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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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유족대책위 간부들과 함께 일부 협상과정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모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염씨는 출소 뒤 광고회사를 차렸다.
염씨는 광주 금남로의 빌딩 옥상에 대한항공 대형 광고판을 유치해 연간 2억∼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염씨가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선 것이 괌 사고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과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용역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당시 광주지역에 옥외광고가 없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괌사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했다”며 “이번 구치소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염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광고업체와 대한항공이 사업관계를 맺어 온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고 사업관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브로커 염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11일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기고 구치소 직원과 한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