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양경찰 간부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관련해 전 해경청장 김석균 구속영장 청구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지휘부가 현장정보를 수집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조작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응급상황에 처해있던 임모 학생을 현장에 내버려둔 채로 김 전 청장만 헬기를 타고 빠져나온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임 군은 4시간40분 동안 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며 “임 군이 헬기를 탔다면 20분 만에 이송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각종 문건을 허위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이후 해경이 작성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돼 있다고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와 참사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 출범했다. 

단장인 임관혁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지휘 아래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 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시 구조상황 등을 파악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