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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수처법안은 사건을 은폐해도 견제할 장치 없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7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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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단일안에 거듭 반대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설명자료에서 “공수처가 전국 단위 검찰과 경찰 사건을 다수 이첩받은 뒤 수사를 즉시 착수하지 않고 미룬다면 사건 암장(은폐)문제가 생긴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이 문제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공수처법안은 사건을 은폐해도 견제할 장치 없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1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단일안에는 검찰이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 조항이 없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 전산시스템에도 등록되는 만큼 사건을 임의로 은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의 사건 은폐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사실을 통보한 뒤 공수처가 그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법 단일안대로라면 공수처가 자신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의 사건 배당기관’이 되어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서 검·경찰의 고위공직자 직접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수사 개시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먼저 통보해 중복수사를 막는 쪽이 더욱 효율적이며 수사기밀 유출이나 수사검열 논란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26일에도 일부 매체에 입장문을 보내 4+1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조만간 국회에 공수처법 단일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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