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3개 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촉탁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일 현대차 촉탁직(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박점환(25)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지난달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
|
▲ 현대차 울산공장. |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에 박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박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2013년 2월25일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올해 1월31일 현대차로부터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다. 현대차는 이 기간 동안 박씨와 16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하며 근로기간을 유지했다.
박씨는 “회사가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시충원이 아니라 상시발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던 것”이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채용공고에 최초 근무기간은 1∼6개 월이고 필요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렸다”며 “계약직은 2년 범위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양측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박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재계약을 자동으로 기대해도 되는 권리)’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또 “현대차는 박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