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해피콜’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에 해피콜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이번에 제도화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가운데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은 7영업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시행한다.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해피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