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을 맡기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사 CEO,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직접 운영해야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사 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실태가 양호한 회사는 기존처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도 확대한다. 

자산규모가 크고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임원급으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자산 10조 원 이상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와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 가운데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업종에서 4% 이상인 금융사가 대상이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상품개발, 영업, 계약, 사후관리 등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지 대상 정보의 범위와 방법은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와 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경영인증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경영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5단계 등급제(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원건수, 영업규모(고객 수 등)가 해당 업종 1% 이상(금융투자업계, 저축은행은 2% 이상)인 금융사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 금융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법이 제정되면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하위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