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내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할인판매에 예년과 달리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백화점 할인판매와 관련해 변경된 새 지침을 시행하는데 백화점들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 (위쪽부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로고.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는 내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하지 않고 본판매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매년 12월 다음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해왔으나 올해는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다른 백화점들도 마찬가지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하기 시작했지만 직매입할 수 있는 상품들로 꾸리거나 종류를 상당부분 줄였다.
신세계백화점은 16일부터 청과와 축산, 수산, 건강식품 등의 상품을 직매입과 협력사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설날 명절을 위해 2018년 말에 진행한 사전예약 판매보다 50여 가지 줄인 200여 개 선물세트를 16일부터 사전예약 판매한다.
국내 백화점들은 설날 등 명절을 한 달 이상 앞두고 미리 선물세트를 예약 할인판매해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롯데백화점은 2018년에도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통해 매출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7.7% 늘었지만 올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기존처럼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행사를 진행하지만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백화점들이 설 명절 사전예약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대규모 유통업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시행한다. 백화점이 세일행사 등을 진행할 때 할인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촉비로 보고 절반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다만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판촉내용이 구분되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조항을 달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자칫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로 새 지침을 위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린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 할인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백화점 정기세일도 아직까지 윤곽만 잡았을 뿐 세부적 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