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조사 분석 결과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은 12일 대책회의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에는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재가 제조,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폐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로 의심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153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의심물질 7종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 전자담배 153개 모두를 검사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쥴랩스코리아의 '쥴팟 크리스프' 제품(0.8ppm)과 KT&G의 '시드 토박' 제품(0.1ppm) 등을 포함한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예비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마유발성분 검출 제품의 49%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농도는 23∼88%(23만∼88만ppm)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2020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에 관한 유해성분 분석도 진행할 계획을 세워뒀다.
질병관리본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의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