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이 발전산업에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김용균씨 사고의 후속 이행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8월19일 권고안을 발표한 데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행계획안을 세웠다.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다. 또 앞으로 발전산업에도 원청과 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한다.
발전공기업 5곳의 유해위험정보를 모두 모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활동도 내실화해 협력사 노동자들의 의견이 발전사에 원활히 전달되도록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020년 상반기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지도 및 감독을 하기로 했다.
3월19일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도 발전사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이 분기별로 점검 및 평가, 보완을 추진한다.
현장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2월5일 당정 발표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발전공기업의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성대책도 이행한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통합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에 서두르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도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르고 위험 최소화, 전문성 강화,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2인1조 작업 원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까지 발전사의 인력충원 등을 진행한다.
2인1조 작업이 필요한 위험작업과 관련해 기준을 확정하고 교대조를 추가로 편성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등 대체근무제도도 개선한다.
2020년 1월1일부터 2년 동안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사의 설비안전도 강화한다.
발전사의 안전울타리 및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마련, 현장 밝기 개선, 수세설비 설치 등을 진행한다.
컨베이어가 가동되고 있을 때나 물질이 옮겨지고 있을 때 접촉을 금지하는 등 권고사항을 만들고 발전사의 석탄취급설비 점검방법 및 낙탄처리 지침 등도 작업 지시서에 반영한다.
산업부는 2020년 3월까지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컨베이어가 멈춘 뒤 낙탄을 처리하도록 2020년 상반기 작업 지시서를 개정하고 설비도 바꾼다.
안전을 위한 노동자·사용자·정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고를 조사할 때 노동자대표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문제와 관련해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발전사의 수직적 문화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관리·감독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도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