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놓고 단순한 행정처리라고 해명했다.
백 부원장은 28일 오전 성명을 내고 “각종 첩보와 민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별로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며 “김 전 시장에 관한 첩보를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은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김 전 시장에 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반을 총괄하는 박 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부원장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고 수십년 넘게 이뤄진 민정수석실의 고유기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없는 의혹을 만들 게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에서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라며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후속조치에 관해 전달받거나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부원장은 이 사안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될 사안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시각도 보였다.
백 부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란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1년 전 일인데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관해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바라봤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연루된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두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