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규제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적합성 원칙에 반하면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는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1억 원으로 일원화됐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도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 요구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도 도입된다.
다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이 벌어졌을 때만 적용된다. 소비자가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상품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용소비자보호법은 2011년에 마련됐지만 그동안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다. 공포일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