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로 케이뱅크 기존 주주들이 KT를 중심으로 유상증자 논의를 빠르게 진전하고 있는 가운데 새 주주들이 추가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24일 인터넷전문은행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21일 이후 케이뱅크의 8대 주주사 관계자들은 모여서 유상증자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8대 주주는 KT(10%),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초에 세워둔 계획대로 KT를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만드는 유상증자를 최대한 빨리 실행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제도적 문제가 해소되면 최대한 빨리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라며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KT를 제외한 케이뱅크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KT가 자본을 투입할 길이 열리며 적극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은행과 DGB금융지주 등의 주주들이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에 1천억~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들이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KT가 자본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면 향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케이뱅크 주주사의 한 관계자는 “KT가 케이뱅크에 확실하게 자금을 투입하며 지분을 늘려가겠다고 한다면 모든 주주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KT를 제외한 케이뱅크 주요주주들도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는 수준의 자금은 투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이뱅크는 4월부터 대출영업을 중단해 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자본금 부족을 겪고 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올해 초에 추진하기로 했던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로 자본이 확충되면 이른 시일 안에 수익성을 빠르게 확보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은행업은 충분한 자본금만 있다면 예대마진을 통해 일정 수준까지는 안정적 성장이 보장되기 때문에 케이뱅크도 카카오뱅크의 성공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 확보 기대가 높아지자 케이뱅크가 새 주주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KT가 케이뱅크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새 주주들도 케이뱅크 성장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실패한 키움증권 등이 케이뱅크 주주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