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조 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놓고 제재 의지가 강한 만큼 네이버가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했다.
특별전담팀의 구성은 정보통신기술기업 제재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조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문제는 조 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부분으로 관심이 많다”며 “아무래도 이에 따른 공정위 기조도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별전담팀은 구성된 뒤 첫 제재대상으로 네이버를 지목했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를 차별했다는 내용이 담긴 3건의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검색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분야에서 자체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한 번에 3건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 각 시장을 별도로 분리해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시장획정과 법적 판단의 분리를 통해 네이버 제재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2008년에 네이버가 동영상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검색으로 노출되는 동영상에 협의 없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2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무산됐다.
대법원은 2014년 공정위가 동영상콘텐츠시장 매출액이 아닌 인터넷 검색시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해 시장을 획정한 뒤 네이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혐의가 확정되면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국내의 과징금 처분 수위가 낮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는 10월 한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이 공정위 제재에 별 관심이 없다”며 “해외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2년 내놓은 논문에서는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낮아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불공정한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3월 구글이 광고사업부문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7억 유로(약 2조2500억 원), 2017년 6월에는 포털검색에서 구글의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24억 유로(약 3조66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네이버의 소명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등 제재안을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측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