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연합뉴스> |
이날 통과된 법안은 1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최대 쟁점이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해졌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등으로 결정했다.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기로 했다.
대체역 편입신청 등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속은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수정했다. 이는 대체복무가 병무청의 고유업무라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소위에서는 원안에 있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재심' 기능을 삭제했다.
정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위는 조직 비대화를 우려해 재심은 소송 등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모두 2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다.
심사위원 자격은 법률가를 비롯해 비영리단체의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인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6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에 30일까지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과 같은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이 신설된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중인 요원이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발급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