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다수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을 30일부터 시범 가동한다. |
다수의 은행업무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다수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을 30일부터 시범 가동한다고 밝혔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가 되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식 서비스 출범일인 12월18일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업체도 오픈뱅킹 서비스에 동참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앱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오픈뱅킹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5분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기업에게는 수수료 인하혜택을 제공한다. 오픈뱅킹 이용 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2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수수료(기존 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참가하고 있는 은행 위주 금융회사의 범위를 2020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