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임기가 3년으로 그리 짧지도 않은 데다 회장 자리를 놓고 권력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질 정도로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인데 연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여러 금융지주들이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장기집권을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곳은 BNK금융지주가 유일하다. BNK금융지주는 3월 회장이 한 차례의 연임만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2011년부터 회장의 연임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일부 금융지주 회장이 10년 가까이 회장 자리를 지키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0년 가까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7년 가까이 지주 회장 자리를 지켰다. 이들이 금융지주 출범 전 8년 동안 은행장을 지냈다는 점을 볼 때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일인자 자리를 지킨 셈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 2월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회장의 최고 연령을 70세로 제한했다. 같은 해 신한금융지주도 회장의 첫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임할 때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부분 회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에 오를 당시 60대 초반인 만큼 ‘만 70세 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조용병 회장은 1957년에 태어나 만 70세 룰을 적용하더라도 임기 3년인 지주회장 자리에 앞으로 2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손태승 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손 회장은 1959년 태어나 만 70세가 되려면 10년도 더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