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 성장투자기구(BDC)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사모·소액 공모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성장투자기구는 미국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를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한 제도로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소 상장투자기구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은 9월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기업성장투자기구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60%)을 준수하는 것을 놓고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증권사가 설립한 기업성장투자기구 상장을 위한 단독 주관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기업성장투자기구를 설립한 뒤 1년까지는 비상장사 등에 기업성장투자기구 재산의 60%를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기업성장투자기구의 운용주체이면 기업성장투자기구와 기업성장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 유예기간 없이 설정 뒤 90일 이내에 상장하면 단독 상장주관도 허용한다.
또 기업성장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소액공모제도 개편안도 확정했다. 공개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100억 원 이하로 늘린다.
벤처기업은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중소·벤처 기업과 관련해서는 적합한 수준의 공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중 기업성장투자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11~12월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